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가 주장한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 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곳에 불과하고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며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공개하며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를 지목했다.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포인트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유 의원 측의 예측이다.
2020~2022년 보유세 추계. 자료=유경준 의원실
2020~2022년 보유세 추계. 자료=유경준 의원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포인트 낮게 책정해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며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며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을 세웠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