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침수피해 막는 작업 중 숨진 마을이장 등 의사자 인정
침수피해를 막는 작업을 하다가 숨진 마을이장과 주민 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덕만, 고 이문구, 고 최민락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진운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자인 박덕만씨(사고당시 75세)와 이문구씨(사고당시 66세·마을이장)는 마을 침수피해를 막는 작업을 하다가 빗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3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 인근 농수로가 나뭇가지와 풀 등 부유물에 막혀 주택과 농경지로 물이 범람할 것이 예상되자 농수로 배수관 아래쪽으로 들어가 괭이로 농수로 트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또 다른 의사자인 최민락씨(사고당시 37세)는 지난해 5월 14일 경기 성남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추가 교통사고를 막고자 후방 조치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의상자인 김진운(사고당시 47세)씨는 추락하는 차량에서 사람을 구조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4일 전남 여수시 소호항 안쪽 방파제 인근에서 포터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뒤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2명을 구조하다가 다쳤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