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 발표…인접 지역 주택거래는 237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천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천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에는 임야가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가 11필지 등이었다.

땅 매입 시기는 32필지 가운데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또 이들 중 1명은 4필지를 소유하고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최 차장은 전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20명의 투기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차장은 "이달 말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