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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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 광명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해당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직원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경호처 4급 과장인 A씨가 2017년 9월께 LH에서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함께 경기 광명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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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투기 의심 공직자 2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653명을 조사한 결과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투기 의심자의 내부 정보 활용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2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처방도 아닌데다 차명 투기나 인척 또는 지인에게 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국세·관세 등 특수한 업무를 맡은 7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면 대상자는 15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성이 멀고 정보 접근 가능성도 없는 업무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공개를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재산공개를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직원 전부 등의 부동산 재산 등을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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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대책으로는 차명 거래를 막을 방법도 없다. 현재 정부 조사에서도 차명 거래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핵심은 '차명 거래'"라며 "차명의 뒤에 숨은 진정한 투기 고수들을 정교한 방법으로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더구나 현재 재산공개 시 경제 독립 등을 이유로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LH 조직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필요하다면 LH 공사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LH의 다른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조직 분리에 대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을 되돌리는 일로, 투기 사태 수습책으로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조미현/강영연/서민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