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가운데 10명 중 2명꼴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표본으로 관할 검찰청이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했는지를 확인했다.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의료인을 금고 이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 결과 65명 중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인허가가 유지된 15명 중 10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은 재판 결과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