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제 조례' 5월 공포…서울청과 TF 운영
서울시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에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시작했다.

시청 내 전담 부서는 자치경찰제도팀·자치경찰행정팀 등 2개 팀 규모로 기획조정실에 설치했다.

시-경찰 TF는 실무진 10명으로 구성해 시청에서 근무하도록 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시는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최근 찾아가는 등 일선 경찰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의 치안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업무 중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7월 1일 전국 동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