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확인시 엄정조치…시설본부·각군 부동산 투기조사 검토중"
군검찰 '투기의혹' 군무원 고발장 접수…곧 수사 착수(종합)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군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해당 군무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오후에 군검찰에 접수됐다"며 "고발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인 이 군무원은 최근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2019년 발표되기 전에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무원은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이 군무원이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대표 권민식)은 이날 이 군무원과 가족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해당 군무원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개발 차익을 얻기 위해 부인과 딸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해당 군무원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좀 더 넓게는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하고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