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땅 국민임대주택지구 확정, 오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으로 확인
오세훈 "盧정부 때 협의된 건 분명…처가 땅 존재 몰랐다"
오세훈, '강남 처가땅 보상 盧정부때' 해명에 "혼선 있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해당 지역의)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 재임 기간과 겹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처가 쪽도 강제 수용에 따른 손해를 감수했다면서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