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제출…국방부 "내부정보 이용 사실이면 엄정 조치"
군검찰, '투기의혹' 시설담당 군무원 수사착수…전수조사도 검토(종합2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시설담당 군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와 그의 배우자, 딸 등 3명을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군무원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오후에 군검찰에 접수됐다"며 "고발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인 이 군무원은 최근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2019년 발표되기 전에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군무원은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천200여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이 군무원이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고양톨게이트 인근 땅 약 2천700㎡를 이른바 '쪼개기' 매입했으며, 이후 이 일대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뚫리며 정부 보상금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그러나 A씨 측은 현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수사 개시와 함께 A씨측이 토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A씨가 실제 업무상 취득한 정보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사례가 있는 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좀 더 넓게는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하고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산공개가 되는 1급 이상인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