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말하자 '(이 지검장 변호인의) 면담 요청이 와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났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검사가 임용되지 않는 등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이에 김 처장이 수사 대상인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김 처장은 '차장도 있었나, 조사도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해서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고 따져 묻자 김 처장은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검장의 조서를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 만남 직후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이첩해 보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너네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