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1월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1월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측이 제기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결정적 한 방이 되지 못한 채 무위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오세훈 손 들어준 SH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주택토지공사(SH)는 지난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오세훈 후보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SH의 입장'에 대해 "우리 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SH는 권영세 의원 요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곡지구의 토지보상비 관련 지구계획안 △사업 개요 △보상비 산출 근거 △지급 내역 등을 공개했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6만9000㎡를 대상으로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선대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선대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SH는 보상비 산출 근거에 대해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사업시행자 추천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의 토지보상비 지급 내역으로는 "현재까지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사유지 토지보상비는 7501억200만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공세가 불발탄이 된 셈이다.

박영선 비서실장 천준호의 공세, 무위로 끝나나

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앞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곧장 해명자료를 내고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