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사진=뉴스1)
무소속 김병욱 의원.(사진=뉴스1)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천확정 전후 경북지역 다른 초선 의원들 지지율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에 차이를 둔 확성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정신에 반하며 이를 적용해 선고한 1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아울러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열린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올해 초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