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숙애(청주1) 의원은 11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숙애 충북도의원 "시멘트세 입법은 국회의 책무"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멘트 생산 4개 지역 국회의원이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생산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시멘트세 신설임을 인식한다면 업계의 입법 방해활동에 더는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시멘트세 입법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상생과 공존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도 태도를 바꿔 시멘트세 도입에 사활을 걸어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 역시 업계의 입법 방해활동에 절대로 속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결집해야 한다"며 "강원도의 석탄광산 폐광 이후 폐허가 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국회, 지자체, 도민 모두가 결집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강원도·전남도·경북도와 함께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의 입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세금 신설 대신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