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착착'…조례안 입법예고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일 통보된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도의 특색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도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와 도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제11조 두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집중 검토와 협의 끝에 지난 5일 제11회 실무자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한 뒤 입법예고 절차에서 도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는 별표1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별표1 개정 시 '도경찰청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도록 제안했으나, 도경찰청 입장을 존중해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주체는 자치경찰위원회로 명시했다.

도는 별표1 개정 시 경찰과 행정의 입장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와 도경찰청이 함께 경남형 자치경찰사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조항(조례안 제11조)도 합의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한 기구·정원 조례 개정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와 도경찰청이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은 뒤 한 달여간 11차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검토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계속 협력해 7월 1일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