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대전경찰청이 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신고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관계를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을 내사한 결과 수사로 진행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입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되면서, 당사자의 신분은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15만원가량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중구청도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