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 확대되어야 할 것"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A씨가 사들인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 완료(2017년 8월) 전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사례처럼 파면 조처 외에 실질적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잘려도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 투기가 적발돼도 이익이 더 크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어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의원은 또 "파면 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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