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선박검사 법규 한눈에…법령정보시스템 내일부터 운영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을 승인받고 주요 설비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다르다.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기존에는 이런 규정과 법령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정부는 이번에 선박검사 법령시스템을 마련했다.

시스템은 안터넷이나 모바일웹(https://law.komsa.or.kr)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선박검사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의 제조업체, 정비업체 현황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 검사이력,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선박 소유자나 운항 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