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결정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만 검토했다고 하지만 논란이 큰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를 감사한 결과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 및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중점 점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권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때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정·변경하지 않은 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점 등 여섯 가지다. 감사원은 각 사항이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목적의 정당성 여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올 1월 11일부터 10일간 감사를 벌였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보고서를 의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