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모습. 사진=뉴스1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4일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희수 전 하사는 사상 처음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이다.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조치에 불복한 변희수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희수 전 하사는 작년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변희수 전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으며 여군으로 남고 싶다"며 "나를 포함해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