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대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서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중대수사청? 헌법 정신 파괴"

윤석열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중대수사청 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취임 이후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총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안철수 "윤석열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

윤석열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군부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 검찰만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글을 남겼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