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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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한 부모를 둔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대학생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모의 실직·폐업을 명분으로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에게 지원금을 살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실직·폐업 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특수 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 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며 "부모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계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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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인인 대학생에게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을 명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지원인 데다 미성년 자녀를 둔 실직·폐업 가정은 추가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 대상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일로 우리가 교훈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20일 전후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