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적용…방역 위반시 보상금 감액
연대기금, 재단 설립 또는 기금 방식…인센티브 제공
與 상생연대 3법 발의…손실보상·연대기금 제도화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입법 궤도에 올렸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할 땐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소상공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아울러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정책위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하게 하는 사회연대기금법안(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금은 정부를 제외한 민간 출연이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생활과 생계의 긴급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출연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은 국무조정실에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해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기금을 구성하게 했다.

출연·기부 시 세액 공제율은 법인은 15%, 개인은 20∼35%로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 비율을 30%에서 10%로 변경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20%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의 경우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월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