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등 다른 ‘지역 수혜’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등 규제 법안도 줄줄이 처리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혁신’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약속과 달리 규제완화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안건 72건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아특법 등 지역 수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규제 안건들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ILO 협약 비준 동의안 세 건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께부터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ILO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전망이다. 건축 마감재 등 화재 안전 규제 강화로 영세 제조업체 ‘고사’ 논란을 빚은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규제완화 법인 ‘규제 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