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겸영 업무와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겸영업무를 규정한 개정안 제35조에 따르면 해외송금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후불결제 업무 등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업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전체도 포함됐다.
신설된 제35조 1항 6·7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겸영 업무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가 명시됐다. 기간통신업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통신역무는 인터넷 포털, 모바일 게임, 웹툰, 온라인쇼핑몰, SNS 등 사실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결국 핀테크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이 추진하는 사실상 모든 신사업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명분으로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다.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비하거나 미래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율체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 조차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 신고가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다"며 "규제 흐름 변화 등을 고려해 사후 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민주당 정무위 소속 관계자는 "사전신고제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후 신고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의원을 통해 입법하는 '청부입법' 법안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포인트 거래내역을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없이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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