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로…시행 '1년 유예'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25일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이 전했다.

오 의원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검사 징계사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절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 밖에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도 공무원'… 與, 징계사건 중앙징계위 이관검토
한편, 오 의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혹은 당내 의견을 (추가로 듣는)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청법 시행유예와 관련해 "1년 후 정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영장 청구권도 수사청이 아닌 검찰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절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