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고창읍성과 무장읍성, 고인돌 역사문화지구, 선운산 공원 마을지구, 명사십리 해안, 고창천 일대 등이다.
이 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와 경관 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500㎡ 이상이면 경관심의가, 2층 이상이나 총면적 300㎡ 이상이면 경관 자문이 진행된다.
이종연 고창군 건설도시과장은 "체계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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