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강욱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강욱 의원이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는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자, 최강욱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