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81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1개 안건을 심의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경기도, 기본대출·지역화폐 전담부서 신설…도의회 통과
도의회는 이날 기본소득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 기본소득위원회 산하에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를 구성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 이를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 철도항만물류국·공정국·보건건강국·도시정책관 등 4개 국은 상시 기구로 전환되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지역금융과, 공간전략과, 소방 인사담당관, 국민안전체험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부 등 5개 과가 신설된다.

이 중 경제실 산하에 신설될 지역금융과는 중소기업·소상공업 금융지원 업무와 지역화폐 업무는 물론 기본대출(장기저리대출) 추진을 총괄한다.

도 조직은 현재 25실국 6담당관 내 145과 체제에서 148과 체제로 바뀌며, 총 정원은 1만4천779명에서 1만5천530명으로 751명(일반 126명·소방 625명) 늘어난다.

도내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을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 조례 시행일(오는 3월 초) 이전으로 수정했다.

이런 개정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자 환경단체와 도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과의 형평성,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