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역 7개→22개 시·군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대전·세종시, 충북·충남도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역계획권역은 2개 이상의 시·도가 모여 만드는 상위 도시계획 개념으로, 인접한 도시 간 도로축·철도축·산업축 등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세종시 출범 전인 2006년 1월 처음 지정 고시됐다.
대전과 충남 공주·계룡, 충북 청주·청원·진천·증평 등 7개 시·군(인구 258만3천명, 면적 3천597㎢)이 포함됐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기존 광역계획권역의 한계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 국토부에 광역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로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 12개 시·군, 충북 8개 시·군 등 22개 시·군(인구 460만3천명, 면적 1만2천193㎢)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최근 부·울·경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사례로서 충청권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을 담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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