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이행, 수단방법 안가리고 정당화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최 원장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