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서영교, 법개정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2015년 한차례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혼외 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해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1월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A양(8) 역시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無名)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