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공방…與 "특혜 개선" 野 "의료계 장악"
여야는 21일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통 속이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의료계 장악까지 시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현 정권은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인다"며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