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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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고,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청와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