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간 45만9천416명이 동의를 표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청원인이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 및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요구한 데 대해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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