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간 45만9천416명이 동의를 표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청원인이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 및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요구한 데 대해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