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주소상 건물에 부여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 등을 뜻한다.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상가 등은 상세주소가 없는 탓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 불편 사항이 빈번했다.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은 지금도 건물주나 임차인이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02-3153-954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