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기권 각각 1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앞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쟁점이었던 예타 조사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