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1조 8000억원 규모의 배보상 내용 등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과거사 정리의 첫 발을 띄었다는 평가와 막대한 예산지출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인 오영환(더불어민주당)안,이명수(국민의힘)안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자료를 지원하되 필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통과후 "73년 통한의 현대사의 아픔을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신호탄으로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 등이 이러한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의석수가 달라졌다고 법안이 통과돼버렸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안위와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제주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이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4363명의 수를 고려하면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후 피해 인정자가 늘어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제주 4·3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배·보상 요구까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 경우 정부가 최대 4조까지 배보상액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여순사건이나 관동대지진 피해자들도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이른만큼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전망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