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창섭 시의원(정의당·창원시의회 부의장)은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으로 들릴 만한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이 일에 대해 "시의회 부의장의 낮은 성 인식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당사자와 창원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의회 내에서 '네가 참아라' 등 당사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행위가 있었고, 심지어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가 있었다"며 일부 시의원의 성 인지 감수성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창원시의회는 의회 내 성차별 문제를 개선해 여성 의원의 권리와 정책 활동이 훼손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과 성차별·성폭력 방지 처벌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도 여기저기 전해지기 마련이니 공인으로서 언행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던 중 예시로 나온 이야기로,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성평등 인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고 감수성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하면서 피해 당사자 등에게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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