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는 18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은 국정과제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학이 내년 3월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에너지공과대학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회는 또 "에너지공과대학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