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에 따라 조합당 1∼3표까지 차등해 부여하는 부가의결권은 이번 직선제 전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체로 1조합1표제를 선호한 반면, 정부·농협 측은 조합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농해수위는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협회장 간선제→직선제 전환법, 국회 농림소위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