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재판 때 가급적 소년보호시설에서 진행" 권고
소년보호혁신위 "소년범 '수갑·포승줄 호송' 최소화해야"
범죄를 저질러 분류 심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범을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시키는 호송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 호송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수갑·포승 등의 장구 사용과 호송 과정 자체가 소년들의 자존감 저하, 사회적 낙인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 소년 보호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조사 때 원칙적으로 수사 담당자가 소년원 내부의 조사 접견실을 방문해 진행하거나 원격 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한 심리를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혁신위는 "대부분의 소년원이 인가된 학교가 아니며, 일반적인 정규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년원에서의 정규 교과교육, 소년원 밖 학교로의 통학 보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