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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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결과 국회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소비자보호 등에 관련된 법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정부안이 유일하다"며 "정부안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몇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정무위 당정협의를 열고 온플법 관련 중복입법 방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 온플법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로 정하고, 공정위에서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갑질 방지법' 입법예고를 하고 온플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인만큼 온플법도 방통위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 부처간 갈등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전기사업법과의 중복 문제를 근거로 내세우며 방통위가 온플법 운영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처간 갈등은 의원들의 입법이 이뤄지며 국회로 옮아붙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통위를 온라인 플랫폼 관리주체로 하는 내용의 온플법을 발의한 것과 달리 송갑석·김병욱·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를 관리주체로하는 온플법을 발의했다. 법안 심사를 두고 공정위 담당의 정무위와 방통위 담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갈리게 돼 혼선이 빚어졌다. 플랫폼 업체들도 상임위별 중복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무위는 조만간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을 토대로 온플법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