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구속에…"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재 명단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 받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 제출한 13명도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힌 점도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개 공공기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2월 현재도 재직중이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