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 운영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 충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영세,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9일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한 게 골자다.

또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기준, 총 234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9조원이며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1조5045억원이었다. 그중 95개 지자체의 약 3조6000억에 해당하는 충전금을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이며 잔액만 5876억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충전금 보호할 안전장치 사실상 전무"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운용하려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해오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선불 충전금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이를 거래하는 가맹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충전금과 운영에 따른 이익분 모두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많지 않고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