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인정시 신고행위는 비밀누설 아냐"
전현희 "김학의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상당히 갖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공익신고자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워낙 신고 내용상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여러가지 관련된 사실관계가 상당히 정확하다"며 "다른 사건보다는 판단에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 신고자 A씨로부터 사건 제보와 보호 신청을 받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에 이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공익신고엔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고 해도 비밀 누설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중 어디에 이첩할 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요건을 검토해 결정하겠다.

절차상 2∼3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