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자만 가결정족수 넘겨…"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다"
민주, 내일 법관탄핵안 발의…4일 표결에 부칠듯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 판사에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1일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난을 차단하며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이 강조됐다"면서 "반헌법행위자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 사법농단에 대한 대국민사과 대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며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탄핵 비난에 가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사법농단 감싸기가 헌법 흔들기, 헌법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역공을 폈다.

전용기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은 당연한 처사"라면서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 따른 보복적 관점,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길들이기가 아닌 공정한 순리"라고 썼다.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 내일 법관탄핵안 발의…4일 표결에 부칠듯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