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권력 장악의 광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길들이기 탄핵' 밝혀지면 역풍 감당 못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만일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판결을 마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법과 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을 추진하는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판사 탄핵이라니, 이 정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져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바로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 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판사 손발마저 정치 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인데 이를 꼭 막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왼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왼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에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역풍이 두려워 당론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자율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겁하다"며 "후폭풍이 두렵고 책임지는 것이 싫으면 시작을 말아야 한다. 당론으로 당당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혐의가 명백한 법관을 탄핵한다는 입장이지만 범여권 180석 의석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본격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처음이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