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이탄희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가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이탄희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가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아니다.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