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유해정보 21만여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통신심의 결과, 불법·유해정보 21만1천949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20만6천759건보다 2.5% 증가한 결과로, 최근 5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만건을 웃돌고 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16만1천569건(7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당 정보의 삭제' 3만4천512건(16.3%), '이용해지(이용정지)' 1만5천685건(7.4%) 순이었다.

주로 해외 불법정보가 대상인 접속차단의 비중이 큰 것은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법 회피 목적과 국내 이용자의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 때문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도박 정보 5만2천671건(24.9%), 음란·성매매 정보 4만9천52건(23.1%), 불법 식·의약품 정보 3만7천558건(17.7%) 등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감소한 대신 디지털성범죄(2만5천900건→3만5천550건)와 불법금융(1만1천323건→1만6천263건) 정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란행위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했다.

헌법에 반하는 역사 왜곡 정보와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작년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 정보 급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