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지급…내년부터 시행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총 10만8천가구이며, 예상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시·군과 협의해 이 공익수당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지역상품권 포함)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단비가 되는 한편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